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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와 사고가 나면 내 차 수리비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보험차 대물보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수리비 걱정 없이 완벽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대물보상 신청방법
무보험차 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에 경찰서 신고와 함께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임을 확인한 후 내 보험회사의 무보험차 대물보상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차량 손해사정을 의뢰하세요. 사고 현장 사진과 상대방 신분증, 차량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분 완성 배상절차
1단계: 사고 즉시 대응
사고 발생 즉시 112 신고 후 보험회사 사고접수센터에 연락합니다. 상대방이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무보험임을 확인되면 무보험차 사고로 처리 요청하세요.
2단계: 서류 준비 및 제출
사고경위서, 차량 수리견적서, 상대방 신분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내 보험회사에 무보험차 대물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손해사정사가 배정됩니다.
3단계: 손해사정 및 보상
손해사정사의 차량 손해 조사 후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7-10일 내에 보상금이 지급되며, 수리비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보상받는 핵심 전략
무보험차 대물보상은 대인배상과 달리 한도가 2억원까지 보장되므로 고급차 사고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과실비율 0%인 경우 렌터카비, 견인비, 대차료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으며,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 순정부품으로 수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보험회사를 통한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필수 체크
무보험차 사고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미리 숙지해두세요. 사소한 실수가 보상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과 절대 현금 합의하지 말 것 (보험 보상 권리 포기됨)
- 상대방 차량번호, 신분증,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할 것
- 내 보험에 무보험차 특약 가입 여부 미리 확인할 것
- 견인차 부를 때 보험회사 지정업체 이용하여 견인비 보상받을 것
- 병원 치료받을 경우 대인 배상도 함께 신청할 것



보상 한도액 완벽 정리
무보험차 대물보상의 보장 범위와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세요. 보험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 항목 | 보상 한도 | 자기부담금 |
|---|---|---|
| 차량 수리비 | 2억원 | 20만원 |
| 렌터카 대여료 | 일 7만원 × 30일 | 없음 |
| 견인 및 운반비 | 실비 전액 | 없음 |
| 전손 시 차량가격 | 2억원 | 2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