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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을 놓치면 최대 360만원 손해!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 시기를 모르는 청년들이 70%나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18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지금 바로 3분만 투자해서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청년월세지원'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에는 보통 10-15분 정도 소요되며,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사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신청 완료 후 약 2-3주 내에 승인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며,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전 영업일에 입금되니 참고하세요.
5분 완성 자격조건 체크
연령 및 소득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모와 별거 중이거나 혼인으로 가구를 분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가구 기준 약 120만원, 2인 가구 기준 약 200만원입니다.
주거 형태 조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원룸, 투룸, 오피스텔, 고시원 모두 포함되며, 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 본인 명의여야 하고, 가족이나 친구 집에 얹혀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요.
기타 필수 요건
현재 다른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등)를 받고 있으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면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만원이면 2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을 지원받는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은 혜택이 하나 있는데, 관리비나 공과금은 월세에 포함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포함'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관리비까지 합쳐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25만원에 관리비 8만원이라면 총 33만원으로 계산되어 최대 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므로 한 번 승인받으면 총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신청 서류를 잘못 준비하면 바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장 많은 실수가 임대차계약서 날짜 오류인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갱신하지 않은 계약서를 제출하면 100% 탈락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본 - 사본이나 사진 촬영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기간이 유효해야 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된 계약이라면 전환 후 월세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계좌번호가 선명하게 보여야 하며, 급여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를 사용해도 됩니다. 인터넷뱅킹 화면 캡처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통장 사본을 사용하세요.
- 소득 관련 서류 정확성 - 근로소득자라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 신청 마감일 엄수 - 매월 말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마감 당일에는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최소 3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