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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에 숨 막히는 청년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직접 지원해드립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24개월 간 확실한 주거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 늦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1. ✅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별도 거주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와 부모(원가구) 모두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저축 통장 보유도 필수입니다.
- 나이 조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34세 (19902006년생) - 주거 조건: 부모와 분리된 거주지에서 독립 거주
- 무주택 조건: 주택·분양권·입주권 모두 미보유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2. ✅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에게는 다음과 같은 월세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원)
- 지급방식: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에서 매월 분할 지급
- 제외 항목: 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분리지급액 차감 후 차액 지원
※ 학기 중 외 지역 거주, 방학 중 잠시 전출 등 연속 거주가 아니어도 24회차 이내면 지급
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 서약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은 시스템 내 자동 포함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지참하여 현장 접수
- 접수 후 담당 공무원 상담 및 확인 절차 진행
- 공통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
- 청약저축 가입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재직증명서 or 소득증빙 서류 등
4. ✅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부모, 형제 등 2촌 이내 가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전입신고 미이행자
- 계약서가 없는 거주 형태(구두 계약 등)
- 이미 유사한 청년 월세 지원 수급자
5. ✅ 자주 묻는 질문
Q1.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만 19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단, 독립 거주 및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Q2.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월세 계약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부 월세(반전세) 계약이라면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도 신청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6. ✅ 마무리
월세 부담이 큰 청년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건만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마감은 2025년 2월 25일까지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하신 후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