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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취업지원금,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까지 지급! 취업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현실적인 지원금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대부분 해당되며, 신청 절차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놓치면 손해!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1. 청년지원금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포함)
- 연령: 만 15세~69세 전체, 단 청년 특례는 만 18세~34세 대상
-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가능)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보유자 우선 대상
- 청년 특례: 만 18~34세 청년은 소득·뛰어난 취업 경험 없이도 재산 요건(5억 원 이하)만 충족하면 Ⅰ유형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 연령: 만 18세
34세 청년 또는 만 35세69세 중장년 - 자격 조건: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경로
- 온라인: 워크넷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이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도 카카오톡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 지참
절차 요약
- 구직등록 및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 자격 심사 (최대 2~4주 소요 가능)
- 상담사 배정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IAP)
- 지원 시작: Ⅰ유형이면 수당 지급, Ⅱ유형이면 서비스 제공
3. 활용방안 및 주의사항
활용방안
- Ⅰ유형 수혜자는 월 최대 50만원, 최대 6개월 수당 지원 (부양가족 추가 시 1인당 최대 10만 원 추가 지급)
- 취업활동과 병행 가능한 직업훈련,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
- 참여기간 이후에도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 취업 성공 시 근속 기간에 따른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등 추가 혜택 있음
주의사항
- 수급자격 심사 후에도 의무 프로그램 참여,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등 활동 성실 이행 필수 (미제출 시 수당 중단 가능)
- 허위 정보 기재, 중도 취업 미신고, 활동 불참, 자격 요건 상실 시에는 지급 중단 및 환수, 최대 3년 재참여 제한 등 제재 발생 가능
4. 마무리 Q&A
질문답변
Q1.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모를 때는? | 신청 시에는 유형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정보로 고용센터에서 유형을 판단해 배정해 줍니다. Ⅰ유형 요건 미충족 시 자동으로 Ⅱ유형으로 안내될 수 있어요. |
Q2. 실업급여와 이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퇴직 후 지급되는 보험형 제도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생계지원과 취업 연계를 함께 제공하는 복지형 프로그램입니다. 즉, 실업급여 대상 아닐 때 더욱 유용합니다. |
Q3. 중도에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취업 즉시 수당 지급은 중단되며, 고용센터에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지급 환수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어요. 대신 조기 취업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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