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돌봄 수당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1. 자격 조건 확인: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며, 양육공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 경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소득·양육공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 정부지원 결정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돌보미가 배정되며, 변경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항목 | 내용 |
---|---|
대상 아동 | 생후 3개월 ~ 만 12세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
양육공백 인정 | 맞벌이, 입원, 장애, 학업 등으로 돌봄 불가 |
중복 지원 금지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중복 불가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 |
최소 이용시간 | 시간제: 2시간 이상, 종일제: 3시간 이상 |
✅ 지원 금액
서비스 유형 | 기본 요금 | 저소득(가형) 본인부담 | 중소득(라형)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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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기본형 | 12,180원 | 약 1,800원 | 약 10,300원 |
시간제 종합형 | 15,830원 | 약 5,400원 | 약 14,000원 |
영아종일제 | 12,180원 | 약 1,200원 | 약 10,300원 |
✅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처리 결과 확인 가능하며,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모의 계산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 Q&A
Q. 소득이 초과되면 서비스 이용 불가한가요?
A. 아닙니다. 정부지원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은 가능합니다.
Q. 돌보미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사유 발생 시 기관에 요청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단, 대체 인력 수급 여부에 따라 조율이 필요합니다.
Q. 주말·야간 이용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50% 할증 요금이 적용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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