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돌봄 수당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총정리
아이돌봄서비스 총정리

✅ 신청 방법

1. 자격 조건 확인: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며, 양육공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 경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소득·양육공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 정부지원 결정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돌보미가 배정되며, 변경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항목 내용
대상 아동 생후 3개월 ~ 만 12세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양육공백 인정 맞벌이, 입원, 장애, 학업 등으로 돌봄 불가
중복 지원 금지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중복 불가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
최소 이용시간 시간제: 2시간 이상, 종일제: 3시간 이상

✅ 지원 금액

서비스 유형 기본 요금 저소득(가형) 본인부담 중소득(라형) 본인부담
시간제 기본형 12,180원 약 1,800원 약 10,300원
시간제 종합형 15,830원 약 5,400원 약 14,000원
영아종일제 12,180원 약 1,200원 약 10,300원

✅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처리 결과 확인 가능하며,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금 모의 계산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 Q&A

Q. 소득이 초과되면 서비스 이용 불가한가요?
A. 아닙니다. 정부지원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은 가능합니다.

Q. 돌보미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사유 발생 시 기관에 요청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단, 대체 인력 수급 여부에 따라 조율이 필요합니다.

Q. 주말·야간 이용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50% 할증 요금이 적용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육아지원 #맞벌이부부혜택 #영아돌봄 #육아정책 #2025복지정보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